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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책 <부의 이전> 리뷰 - 뒤통수 맞지 않는 증여 · 상속의 비법

by 노후니 2023. 2. 9.

<부의 이전>,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함께 지음

 

세 명의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부의 이전>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주어야 하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고민하는 부모와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지 또 나아가 처분한다면 언제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절세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세금 공부, 꼭 해야 하는 이유

자산 축적의 방법인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및 증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액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KB금융지주 연구소에서 내놓은 '2021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축적 방법 중 사업소득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다. 부모 세대가 일군 부를 자녀 세대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공부가 필수이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용어부터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 세무사와 상담하더라도 세법에 대해 알아야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또는 나오기 전에 이 개정안이 현재 본인의 자산 상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향후 자산관리 형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본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세법 공부는 필수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장단점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재산가액이라도 어떤 부의 이전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바로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망자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에 가진 총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기준이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증여받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분산된다는 점에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하지만 공제 제도까지 같이 살펴야 한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공제로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다. 또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먼저 사망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 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가업 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렇게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히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이 속한 가족 구성원의 수, 소유 재산 규모 및 경제력, 예상 수명기간 등 각 가족이 처한 환경이 다양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두 법에서 절세 포인트를 익힌 다음에 상속과 증여의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절세의 기본,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

절세의 기본은 기한을 지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를 허투루 받다가는 원래 세액의 100%가 넘는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신고와 납부는 별도의 법적 적용을 받으므로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가 따로 존재한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다고 모든 세금 업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신고서상 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

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시가를 인정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액 등이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평가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증여의 경우 시점을 조율하여 원하는 재산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 시점에 너무 높은 가액이 시가로 설정되어 있다면 증여 시점을 미루어 가액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때가 많다. 증여일 이후 밝혀지지 않은 유사 매매가 발생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선순위 시가인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가액으로 부동산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세액을 위해서이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미래에 결국 양도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현재 눈앞의 상속세와 증여세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현명한 부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면세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만큼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부의 이전을 위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 주기로 증여한다면 30세 청년이 될 동안 4회의 증여를 통해 1억 4천만 원의 재산 형성 기초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한 후 매년 4%의 물가 상승률 정도로 재산 가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2억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면세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어 당장 증여세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의 이전 목적에 따라 면세점 증여 방식은 수증자의 재산 형성이 미흡할 수 있다. 이럴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구간까지만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받는 면세점 증여보다 부의 이전 액수가 월등히 높다. 더 많은 부의 이전을 생각한다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적용받는 20% 세율 구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액의 세금은 납부하겠지만 더 큰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더 효과적인 증여가 가능하다.


절세를 극대화하는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절세 핵심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법상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 계산하여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분할등기 신고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 여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 개시 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금액은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를 위해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보다 유언을 통해서 상속 재산의 귀속을 배우자로 특정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등기를 요구하는 상속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들 수 있다. 이때 사후 공제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부동산등기를 완료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추후 배우자 상속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등기를 수정하려 한다면 등기 수정을 위한 제반 비용이 재차 소비되기 때문이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라!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증여세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증여의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부의 이전 때문이다. 이 책은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부해 이전에 필요한 상세한 플랜, 전문가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등 증여와 상속의 절세 비법들을 낱낱이 공개해 알려주는 유용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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