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면서 애매하였던 사항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 직접 물어보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알아두면 유익할 수 있는 5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Q1) 주택 가격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아래 기준의 순서대로 가격 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
- 원칙적으로 분양가 적용
- 분양가 적용이 아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
- 규제지역의 신축 아파트
- 분양계약서(입주자모집공고문) 上 300세대 미만읜 신축 아파트
-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기타 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일 경우
- 원칙적으로,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적용
- 차주가 원할 경우(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 부족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Q2) 주거형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Q3) 실거주 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분양권 및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이 불가함
-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약정 시, 이용 가능(구입용도 한정)
Q4) 실직이나 휴직 중에도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한가요?
- 실직(폐업)의 경우 : 건강보혐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심사 가능
- 휴직의 경우: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 가능
Q5) 최종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은 대출신청 시인가요? 아니면 대출실행 시점인가요?
- 대출신청 시와 대출실행 시 중 더 낮은 금리를 최종 적용
- 우대 금리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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