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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알쓸신잡(feat.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문의)

by 노후니 2023. 3. 27.

오늘은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면서 애매하였던 사항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 직접 물어보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알아두면 유익할 수 있는 5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Q1) 주택 가격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아래 기준의 순서대로 가격 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 KB 시세
  2. 한국부동산원 시세
  3.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액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

  • 원칙적으로 분양가 적용
  • 분양가 적용이 아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
    • 규제지역의 신축 아파트
    • 분양계약서(입주자모집공고문) 上 300세대 미만읜 신축 아파트
    •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기타 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일 경우

  • 원칙적으로,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적용
  • 차주가 원할 경우(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 부족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Q2) 주거형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Q3) 실거주 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분양권 및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이 불가함
  •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약정 시, 이용 가능(구입용도 한정)

 

Q4) 실직이나 휴직 중에도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한가요?

  • 실직(폐업)의 경우 : 건강보혐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심사 가능
  • 휴직의 경우: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 가능

Q5) 최종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은 대출신청 시인가요? 아니면 대출실행 시점인가요?

  • 대출신청 시와 대출실행 시 중 더 낮은 금리를 최종 적용
  • 우대 금리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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