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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꼭 받아가세요! 만 24세 확인 필수입니다.

by 노후니 2023. 3. 1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한은 3월 31일(금) 오후 6시입니다. 경기도 거주 요건을 갖춘 만 24세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지원금이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지원 내용 : 얼마를 받게 되나요?
4. 신청 절차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5. 지급 일정 : 언제 받게 되나요?
6. 지급 방식 : 어떻게 지급받나요?
7. 사용 방식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8. 마무리(추가 문의처 안내)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간편하게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니, 반드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이미지

 

2.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거주 조건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또는) 합산으로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재적자

연령 조건('23년 1분기 신청 기준)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內 출생자

 

본인이 신청 가능한 연령인지의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 후, 아래 이미지와 같은 조회 화면(링크 페이지 최하단)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 조회    

 

신청 가능 연령 조회 화면 예시 입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 연령 여부 조회 화면

 

3. 지원 내용 : 얼마를 받게 되나요?

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총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됩니다.(최대 4분기 지원)

 

4. 신청 절차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아래에 안내드리는 서류 준비 및 신청 방법을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진행 시, 알아두시면 좋을 팁도 말씀드리니 확인해 주세요.

1)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수이며(거주요건 확인 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주민등록초본
    • 경기도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한 초본 제출
    • 경기도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해당자 :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한 초본 제출
    • 3월 2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 초본 발급 시 공개 포함 필요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제출 不필요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3/2~3/31 발급본 제출

2) 청년기본소득 신청

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 아래 링크(이미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 프로세스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3) 대리 신청

필요시, 1촌 직계인 부모님과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본인이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대리신청 필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 목적)
  • 위임장(아래에 파일 첨부)

신청 위임장.pdf
0.03MB
지역화례 등록 위임장.pdf
0.04MB

4) 신청 Tip

  • 처음 신청한다면 꼭 '자동신청'에 동의하세요!
    • 추후 분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도 소급하여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만 24세(2023년 1월 1일 기준)에 한하며,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지급 일정 : 언제 받게 되나요?

2023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및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지원 적격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에 '23년 이후 분기의 지급일정도 안내드립니다. 지급일정은 각 시군별로 상이하여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7. 지급 방식 : 어떻게 받게 되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각 시·군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지역화폐'가 해당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별도 자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지원금 수령자 본인이 지역화폐 회원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세부 지급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본인의 해당 거주 지역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

  • 지급 지역화폐 : 성남시 지역화폐(별도 회원가입 및 발급 필요)
  • 지역화폐 사용 :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 카드(신한 성남사랑 카드)

시흥시

  • 지역화폐 사용 :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김포시

  • 지급 지역화폐 : 김포페이(기본소득 지급일 5일 전까지 발급 완료 필수)
  • 지역화폐 사용 : 모바일 앱(김포페이) / 모바일 카드

그 외 시군

  • 지급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 지역화폐 사용 : 카드(일반우편 수령)
    •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에 카드 등록 및 사용

 

8. 사용 방식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화폐로 수령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아래 기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지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 각 지역 전통시장
    •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마트 계열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마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요건이 되시는 청년 여러분은 꼭 혜택 받으셔서 본인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원금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책 지원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 경기도 콜센터(031-102) 

 

 인터넷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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