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지자체 무료상해보험 가입확인, 시민안전배상보험 청구방법 안내

by 노후니 2023. 4. 14.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 없이도 무료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각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덕분인데요, 본인의 해당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유사시 보험금 청구방법까지 미리 알아둔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배너
시민안전보험 배너

 

시민안전보험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공제사)와 협의하여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별도 부담 없이 자동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주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운영기간 : 보통 1년 단위로 운영 / 예)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피보험자 :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주민(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의 한도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본인 거주 주소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정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보험 보장항목

여기서는 서울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장항목의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사회재난사망

  • 보장금액 : 2천만원
  • 보장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

  • 보장금액
    • 사망 시 : 2천만 원
    • 후유장해 시 : 5백만원 한도
  • 보장내용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보장금액 : 2천만원 한도
  • 보장내용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보장금액
    • 사망 시 : 2천만 원
    • 후유장해 시 : 2천만 원 한도
  • 보장내용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보장금액
    • 사망 시 : 2천만 원
    • 후유장해 시 : 2천만 원 한도
  • 보장내용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 보장내용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 보장내용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보험금 청구방법

본인 거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보험사 또는 지자체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피보험자(각 지자체 거주 주민)
    • 사고발생
  2. 보험사(지자체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보장항목 해당 여부 상담
    • 제출 필요서류 안내
  3. 보험금 신청
    • 이메일, FAX 등으로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청구내용 심사
    • 제출 서류 심사 진행
    •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 필요시 추가 사고조사 진행
  5.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계좌로 보험금 입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통서류와 보장항목별 별도 필요서류가 있는데, 별도 서류는 보험사 또는 지자체 통합상담센터와 상담 진행 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통장사본(보험금 지급용)

 

마치며

요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안내드린 '시민안전보험'은 미리 알아두시고 유사시에 꼭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필수 복지 사항입니다. 위 소개드린 보장항목, 보험금 청구방법 이외에 구체적인 보험금 지금 기준 및 각 보장항목 상황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을 작성하여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